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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자격 완화 시행시기는 ?

Consomme 2020. 3. 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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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탈 일이 있어 개인택시를 골라 탔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도 궁금해서 그렇고, 시세도 궁금해서 그렇고.

택시타고 기사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7800만원대에서 거래 된다고 하네요. 급격하게 인상된다고 말하던 분들만 믿고, 포기하려 했는데, 아직까지는 희망을 갖아 봅니다.

 

 

 

 

 

2020년 4월에 개정안이 발표되고 2021년 2-3월되면 급격이 인상될거 같다고 하네요.

하지만, 서울택시는 1억을 넘지는 않을거라는 예상을 하시네요.

 

집에 와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에서 알려드립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를 위한 여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9.11.27~’20.1.6)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다음 절차는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 및 총리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심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에 많은 안건이 심사 대기중으로 서둘러서 추진하더라도 총리실 규제심사는 ’20.2월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며 법제처 심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최종 여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20.3월경 개정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서 개정공포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21.3월경 예상됨)부터 시행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사항에 대한 전화문의는 최소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택시팀은 각종 회의 등으로 전화상담이 곤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문의가 많았는지.....전화상담이 곤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직 3월이 남긴했으나, 코로나19 때문인지 아직 개정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님 말씀대로 다음달 4월에 개정공포가 된다면, 2021년 4월이면 매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크게 오르질 않는다면 매입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2020/04/02 - [택시 드라이버] - 개인택시 양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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