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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개인택시 양수 조건)

Consomme 2020. 4. 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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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0. 4. 3.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 받으려는 자가 5년이상 무사고 경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에 필요한 무사고 경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입니다.

 

제19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6항"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⑩ 제9항제2호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합해 보면,

개인택시 양수 인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이상 무사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두 조건을 만족하면, 개인택시를 양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행일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최근 무사고 5년, 교육 이수 하시면, 개인택시 양수 받아 운행이 가능해 집니다.

내년까지 운전 조심해야 겠어요.

개인택시 가격이 문제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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