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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시행규칙 공포.
2020년 4월 3일입니다.
시행령이 1년이니 2021년 4월 3일이면
5년 무사고, 교육이수로 개인택시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합니다.
또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정밀검사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취득 기간을 1~2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도 이달 중으로 공포된다네요.
문제는 개인택시 가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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