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 통정허위표시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목차] 통정허위표시 키워드증여하면서 가장 매매 ▶증여 유효, 가장매매 무효가장 매매당사자간 무효 ▶ 사회질서 위반X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 (무과실 필요없다. 선의로 추정)파산관재인 ▶ (전원이 악의가 아니라면) 선의 제3자 제16회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乙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