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 통정허위표시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목차]
통정허위표시
키워드
- 증여하면서 가장 매매 ▶증여 유효, 가장매매 무효
- 가장 매매
당사자간 무효 ▶ 사회질서 위반X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 (무과실 필요없다. 선의로 추정) - 파산관재인 ▶ (전원이 악의가 아니라면) 선의 제3자
제16회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乙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답: 4
유효이므로 말소 청구 없다.
제27회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서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답: 5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 (무과실 필요없다. 선의로 추정)
제29회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 ㄱ
- ㄱ, ㄷ
-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답: 5
제30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게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답. 3
증여 유효, 매매 무효.
제32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답: 1
파산관재인 ▶ (전원이 악의가 아니라면) 선의 제3자
2. 비진의 취소 없다.
3. 착오와 구별되는 것은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의 차이다.
4. 무효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5. 해제 후 취소 있다.
제33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로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현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밖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답: 4
1. 통정해야 성립
2. 은닉행위는 유효
3. 대리인이 있을 경우 본인은 당사자이다.
5. 선의의 양수인 보호받는 제3자이다.
행정사 2021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甲은 그 정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만약 乙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답: 5
丁이 선의면 丙이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다.
노무사 2019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 丙이 악의인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답: 5
丙이 선의여도 소유자는 甲이기 때문에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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