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비진의표시

Consomme 2024. 8. 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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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목차]

 

비진의 의사표시

 

키워드

  • 원칙 ▶ 유효 (상대방 선의무과실 추정)
  • 상 알 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악의 또는 과실 ▶무효 ▶ 선의 제3자 대항 X
  • 진의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이 아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
  • 강박은 비진의 표시(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 아니다.
  • 공법상 행위 ▶ 적용 X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 유효)
  • 대리권남용 ▶ 비진의표시 유추적용 O
  • 명의대여 대출약정 ▶ 비진의표시 X, 통정허위표시 X

 

 

제19회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3.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4.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에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5.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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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대리권남용 ▶ 유추적용 O

 

 

제25회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의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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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명의대여 대출약정 ▶ 비진의표시 X, 통정허위표시 X

 

제27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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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비진의표시  취소 없다.

취소는 제착사강

  1. 제한능력자
  2. 착오
  3. 사기
  4. 강박

 

 

행정사 2020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3.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고지된 해악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를 표시를 한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라 할 수 없다.
  5. 甲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이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乙을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甲의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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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하는 의미,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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