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제110조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목차]
사기, 강박
키워드
사기
- 부작위, 침묵 ▶ 사기O
- 시가, 다소 과장 ▶ 사기X
강박
- 사회질서 위반 X
- 비진의표시(내심적 효과의사가 결여) X
- 완전히 박탈 ▶ 무효
- 고소, 고발 ▶ 부정 또는 부당 ▶ 강박
- 해악의 고지 X ▶ 강박X
-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상알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취소 가능
선의 무과실 ▶ 취소 X - 대리인의 사기, 강박 ▶ 취소 가능
- 제3자의 사기 ▶ 손해배상청구 ▶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다.
- 사기와 담보책임이 경합되면 ▶ 취소 가능
- 소송해위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없다.
제25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보기
답: 2
대리인의 기망해위 취소할 수 있다.
제27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더보기
답: 3
다소 과장 ▶ 사기 아니다.
변리사 202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신의칙에 반하여 정상가격을 높이 책정한 후 할인하여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변칙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의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면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강박 행위가 될 수 있다.
- 제 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답: 3
무효가 되려면 완전히 박탈되어야 한다.
감평사 202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될 수 있다.
-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게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
더보기
답: 4
취소 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제24회
[추가문제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더보기
답: 1
비진의표시 원칙은 유효. 상 알 수 무효.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출문제] 조건, 기한 (0) | 2024.08.15 |
---|---|
[기출문제] 취소 (0) | 2024.08.11 |
[기출문제] 토지거래허가 (0) | 2024.08.11 |
[기출문제] 표현대리 (0) | 2024.08.11 |
[기출문제] 착오 (0) | 2024.08.09 |
[기출문제] 통정허위표시 (0) | 2024.08.09 |
[기출문제] 비진의표시 (0) | 2024.08.09 |
[기출문제] 해석방법 (0) | 202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