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목차]
표현대리
키워드
-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 성립X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O, 법정대리X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 간에 동종유사성은 필요하지 않다.
사자, 일상가사대리권(법정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복대리, 표현대리권 ▶ 기본대리권O - 표현대리의 효과(무권대리, 상대방만이 주장)
유권대리주장 ▶ 표현대리 주장X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가능
과실상계의 법리 적용 배제로 본인의 책임 경감 없다.
제18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답: 5
현명해야만 표현대리 성립
제19회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 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악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乙에게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丙이 매수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대리는 성립한다.
- 만약 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답: 2
2.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으면 아무효력이 없다.
제20회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답: 3
소멸한 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복대리 ▶ 표현대리 성립
본인의 책임 경감 없다.
제22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답: 4
제26회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이야 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답: 3
1. 유권대리 주장 - 표현대리 주장 X
2. 동종유사성 아니여도 된다.
3. 복대리 된다.
4. 한정되지 않는다.
5. 소멸 후 표현대리 성립한다.
제29회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라가 성립할 수 있다.
-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답: 5
1.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2.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악의(알더라도) 철회 할 수 없다.
4. 무효 - 표현대리 성립여지 없다.
제32회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살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답: 4
1.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2. 본인의 책임 경감 없다.
3. 기본대리권 표현대리 성립
5. 유권대리 주장 - 표현대리 주장X
제33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답: 5
1.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표현대리 성립
2. 복대리 있다.
3. 강행규정 위반(사회질서위반)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4. 법정대리권 있다.
주택사 20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답: 3
사자도 기본대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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