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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목차]
비진의 의사표시
키워드
- 원칙 ▶ 유효 (상대방 선의무과실 추정)
- 상 알 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악의 또는 과실 ▶무효 ▶ 선의 제3자 대항 X
- 진의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이 아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
- 강박은 비진의 표시(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 아니다.
- 공법상 행위 ▶ 적용 X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 유효)
- 대리권남용 ▶ 비진의표시 유추적용 O
- 명의대여 대출약정 ▶ 비진의표시 X, 통정허위표시 X
제19회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에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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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대리권남용 ▶ 유추적용 O
제25회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의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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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명의대여 대출약정 ▶ 비진의표시 X, 통정허위표시 X
제27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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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비진의표시 취소 없다.
취소는 제착사강
- 제한능력자
- 착오
- 사기
- 강박
행정사 2020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고지된 해악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를 표시를 한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라 할 수 없다.
- 甲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이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乙을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甲의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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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하는 의미,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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