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표현대리

Consomme 2024. 8.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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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목차]

 

 

표현대리

키워드

  •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 성립X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O, 법정대리X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 간에 동종유사성은 필요하지 않다.
    사자, 일상가사대리권(법정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복대리, 표현대리권 ▶ 기본대리권O
  • 표현대리의 효과(무권대리, 상대방만이 주장)
    유권대리주장 ▶ 표현대리 주장X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가능
    과실상계의 법리 적용 배제로 본인의 책임 경감 없다.

 

 

제18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5.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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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

현명해야만 표현대리 성립


 

 

제19회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 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악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乙에게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丙이 매수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대리는 성립한다.
  5. 만약 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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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2.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으면 아무효력이 없다.


 

 

 

제20회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2.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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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소멸한 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복대리  ▶ 표현대리 성립
본인의 책임 경감 없다.


 

 

제22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5.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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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4


 

제26회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이야 한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4.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5.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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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1. 유권대리 주장 - 표현대리 주장 X
2. 동종유사성 아니여도 된다.
3. 복대리 된다.
4. 한정되지 않는다. 
5. 소멸 후 표현대리 성립한다.


 

 

제29회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라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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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

1.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2.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악의(알더라도) 철회 할 수 없다.
4. 무효 - 표현대리 성립여지 없다.

 

 

 

제32회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살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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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4

1.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2. 본인의 책임 경감 없다.
3. 기본대리권 표현대리 성립
5. 유권대리 주장 - 표현대리 주장X


 

 

제33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4.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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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

1.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표현대리 성립
2. 복대리 있다.
3. 강행규정 위반(사회질서위반)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4. 법정대리권 있다.


 

 

주택사 20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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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사자도 기본대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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