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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목차]
취소
키워드
-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취소가능
- 취소의 상대방은 그 때 그사람
- 소급해서 무효
-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현존이익만 반환, 절대적 취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취소권소멸 ▶ 유효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능력자가 된 후,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착오와 사기를 안 후)
법정대리인 ▶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 추인 가능
제21회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이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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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 그 때 상대방에게
제26회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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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4
미성년자 현존이익상환, 전부 무효(취득할 수 없다.)
제34회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 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이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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