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취소

Consomme 2024. 8.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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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목차]

 

취소

 

키워드

  •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취소가능
  • 취소의 상대방은 그 때 그사람
  • 소급해서 무효
  •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현존이익만 반환, 절대적 취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취소권소멸 ▶ 유효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능력자가 된 후,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착오와 사기를 안 후)
    법정대리인 ▶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 추인 가능

 

 

 

제21회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않은 것은?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법정대리인의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5. 강박상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추인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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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종료하기 전 추인 가능


 

 

 

제21회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이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1. 취소권자: 甲, 취소의 상대방: 丙
  2. 취소권자: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丙
  3. 취소권자: 乙, 취소의 상대방: 丙
  4. 취소권자: 乙, 취소의 상대방: 丙 또는 丁
  5. 취소권자: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丙또는 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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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 그 때 상대방에게


 

 

 

제23회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1. 일부취소
  2. 계약의 해지
  3. 기한도래의 효력
  4.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5.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시기

 

 

 

제24회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3. 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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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다.


 

 

 

제26회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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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4

미성년자 현존이익상환, 전부 무효(취득할 수 없다.)


 

 

 

제28회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2. 취고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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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다.


 

 

 

제29회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벅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룰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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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 허위표시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다.


 

 

 

제30회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취소권자가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4회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 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이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1. ㄱ,ㄷ
  2. ㄴ,ㄷ
  3. ㄱ,ㄴ,ㄷ

 

 

 

행정사 202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일부 이행을 한 경우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를 하는 경우
  5. 취소할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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