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토지거래허가

Consomme 2024. 8.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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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지거래허가

 

키워드

  • 토지거래허가 받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
  • 유동적무효이므로 협력의무 있으며 불이행시 소구, 손해배상청구 가능(해제X)
  • 해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만 가능
  • 계약금 반환청구는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안되며, 무효로 확정되야 가능
  • 유동적 무효에서 취소 가능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중간생략등기 전체무효
  • 확정적 무효
    불허가 처분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지정 해제, 재지정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 유효
  • 허가협력의무와 계약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아니다.

 

제16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방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甲과 乙의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ㄷ.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는 지속된다.
ㄹ.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고 甲, 乙, 丙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라 甲이 丙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1. ㄴ, ㄹ
  2. ㄱ, ㄷ
  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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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ㄱ. 취소 가능
ㄷ. 재지정 아니한 경우, 그 때부터 유효
ㄹ. 중간생략등기 전체무효


 

 

제26회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 ㄱ, ㄴ, ㄹ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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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ㄱ. 협력할 의무 있다.
ㄴ. 해약금에 의한 해제만 가능
ㄷ. 부당이득 반환청구 없다. 무효로 확정되야 가능.
ㄹ. 허가없이 등기절차이행청구 안된다.


 

 

제30회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2.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5.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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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
중간생략등기 ▶ 전체 무효


 

제33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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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ㄱ

ㄱㄱ. 해약금에의한 해제 가능
ㄹ. 지정 해제시 그 때부터 유효


 

 

 

제34회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철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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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ㄱ. 협력의무 이행이 먼저다.
ㄷ. 약정기간이 경과하여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변리사 2021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2.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3. 甲과 乙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4.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다.
  5. X토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乙로부터 丙에게 허가 없이 전매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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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
중간생략등기 ▶ 전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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