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조건, 기한

Consomme 2024. 8.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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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 기한

 

키워드

  • 소급의사 있어야 소급한다.
  • 정지 - 발생, 해제 - 소멸
  • 처분 - 다 된다.
  • 사회질서 위반, 조건만 무효 - 전부 무효
  • 기한 - 도래한다.

 


 

제21회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ㄴ.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ㄷ.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ㄹ.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1. ㄱ,ㄷ
  2. ㄴ, ㄹ
  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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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사망하면 > 기한
ㄷ. 해제조건 성취할수 없는 ▶ 유효
ㄹ. 소급의사 ▶ 소급하여


 

 

 

제22회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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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유효
2. 사회질서 반한 ▶ 전체무효
3.미정인 ▶ 처분 가능
5. 소급 ▶ 의사있어야


 

 

 

제23회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4.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5.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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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담보 ▶ 다 있다.
2. 소급 ▶ 의사가 있어야
3. 이미 성취: 정지조건-유효, 해제조건 - 무효
4.불법조건: 조건만 무효가 아닌 전부 무효


 

 

 

제28회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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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 분리하여 무효 없다. 전부 무효.


 

 

 

제30회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해위는 무효로 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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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 > 소멸 > 해제
2. 기한이익 > 해제조건부
4. 도래 > 있다.
5. 상계 (단독행위) 조건붙일수는 없다.


 

 

 

제32회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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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이므로 조건의 성취여부는 필요없다. 지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제33회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급하지 않는다.
  2.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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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질서위반 ▶ 전부무효


 

 

 

제34회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문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3.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늕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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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위반 ▶ 전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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