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착오

Consomme 2024. 8. 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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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목차]

 

착오

 

키워드

  • 동기 착오 ▶ 표시, 유발 또는 제공, 합의 불필요
  • 상대방 진의에 동의 (지번착오) ▶ 취소 없다.
  • 중요부분의 착오(경제적 불이익 없어야) ▶ 취소 가능
  • 시가에 관한 착오, 수량부족, 지적부족 ▶ 중요부분착오 아니다.
  •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 착오로 취소 가능
  •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 안된다. (효력을 주장하는 자 입증)
  • 경과실은 취소 가능
  •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취소 가능
  • 착오와 사기 경합하면 선택 가능
  • 착오와 담보책임 경합하면 취소 가능
  • 해제 후 취소 가능
  • 착오 불법행위 아니므로 손해배상 없다.
  • 착오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적용배제 가능

 

 

제23회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률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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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

해제 후 취소 가능

 

 

제25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 될 수 있다.
  3. 농지의 상당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4.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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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상대방 ▶ 진의에 동의 ▶ 착오 취소 없다.

 

 

제28회

착오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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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4

상대방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31회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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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ㄱ. 담보책임 착오 취소 가능.
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없다.
ㄷ. 알고 이용 취소 가능
ㄹ. 해제 후 취소 가능

 

 

변리사 200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더라도 그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이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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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

합의 불필요

 

 

노무사 201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소송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3.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4.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접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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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3

1. 담보책임 착오 취소 있다.
2. 소송, 공법 착오 없다.
4.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
5. 해제 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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