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사기, 강박

Consomme 2024. 8. 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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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목차]

 

사기, 강박

 

키워드

사기

  • 부작위, 침묵 ▶ 사기O
  • 시가, 다소 과장 ▶ 사기X

강박

  • 사회질서 위반 X
  • 비진의표시(내심적 효과의사가 결여) X
  • 완전히 박탈 ▶ 무효
  • 고소, 고발 ▶ 부정 또는 부당 ▶ 강박
  • 해악의 고지 X ▶ 강박X
  •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상알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취소 가능
    선의 무과실 ▶ 취소 X
  • 대리인의 사기, 강박 ▶ 취소 가능
  • 제3자의 사기 ▶ 손해배상청구 ▶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다.
  • 사기와 담보책임이 경합되면 ▶ 취소 가능
  • 소송해위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없다.

 

제25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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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대리인의 기망해위 취소할 수 있다.

 

 

제27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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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다소 과장 ▶ 사기 아니다.

 

 

변리사 202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신의칙에 반하여 정상가격을 높이 책정한 후 할인하여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변칙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의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면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4.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강박 행위가 될 수 있다.
  5. 제 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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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무효가 되려면 완전히 박탈되어야 한다.

 

 

 

감평사 202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3.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될 수 있다.
  4.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게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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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4

취소 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제24회

[추가문제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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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비진의표시 원칙은 유효. 상 알 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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