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통정허위표시

Consomme 2024. 8. 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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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 통정허위표시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목차]

 

통정허위표시

 

키워드

  • 증여하면서 가장 매매 ▶증여 유효, 가장매매 무효
  • 가장 매매
    당사자간 무효 ▶ 사회질서 위반X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 (무과실 필요없다. 선의로 추정)
  • 파산관재인 ▶ (전원이 악의가 아니라면) 선의 제3자

 

제16회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乙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3.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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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4

유효이므로 말소 청구 없다.

 

 

제27회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서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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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 (무과실 필요없다. 선의로 추정)

 

 

제29회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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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

 

 

제30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게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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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증여 유효, 매매 무효.

 

 

제32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2.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3.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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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파산관재인 ▶ (전원이 악의가 아니라면) 선의 제3자

2. 비진의 취소 없다.
3. 착오와 구별되는 것은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의 차이다.
4. 무효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5. 해제 후 취소 있다.

 

 

제33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로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2.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현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3.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밖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5.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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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4

1. 통정해야 성립
2. 은닉행위는 유효
3. 대리인이 있을 경우 본인은 당사자이다.
5. 선의의 양수인 보호받는 제3자이다.

 

 

 

행정사 2021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甲은 그 정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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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

丁이 선의면 丙이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다.

 

 

노무사 2019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3.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4. 丙이 악의인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5.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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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

丙이 선의여도 소유자는 甲이기 때문에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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