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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 기한
키워드
- 소급의사 있어야 소급한다.
- 정지 - 발생, 해제 - 소멸
- 처분 - 다 된다.
- 사회질서 위반, 조건만 무효 - 전부 무효
- 기한 - 도래한다.
제21회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ㄴ.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ㄷ.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ㄹ.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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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사망하면 > 기한
ㄷ. 해제조건 성취할수 없는 ▶ 유효
ㄹ. 소급의사 ▶ 소급하여
제23회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더보기
1. 처분, 담보 ▶ 다 있다.
2. 소급 ▶ 의사가 있어야
3. 이미 성취: 정지조건-유효, 해제조건 - 무효
4.불법조건: 조건만 무효가 아닌 전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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