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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차]
물권적 청구권
키워드
-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 방해예방청구권 ▶ 염려 ▶ 예방이나(또는) 청구할 수 있다.
- 점유보조자는 ▶ 상대방, 행사자 될 수 없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침탈 사기 아니다. 선의의 제3장게 행사 할 수 없다. 1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 사기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청구 없다.
-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없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 미등기매수인에게 매도인은 소유권 청구할 수 없다.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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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ㄴ.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ㄷ.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ㄹ.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더보기
ㄴ. 사망하면 > 기한
ㄷ. 해제조건 성취할수 없는 ▶ 유효
ㄹ. 소급의사 ▶ 소급하여
제23회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더보기
1. 처분, 담보 ▶ 다 있다.
2. 소급 ▶ 의사가 있어야
3. 이미 성취: 정지조건-유효, 해제조건 - 무효
4.불법조건: 조건만 무효가 아닌 전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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