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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요건 폐지

Consomme 2019. 11. 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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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중.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을 촉진한답니다.

현행 사업용차량 6년내 5년 무사고지만 지자체 역량으로 3년입니다.

법인택시 3년 무사고를 해야 개인택시를 살 수 있었는데

어렵다보니 젊은 택시기사가 없어서 그렇다네요.



정말 그럴까 싶네요.





그럼 많은 젊은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하려 할까요?

자율주행차로 없어지는 직업 상위권인데 말이죠.


설사 없어지지 않는다해도.

개인택시는 총량제로 더 이상 신규면허가 나오질 않습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자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도자가 많으면 하락하고 매수자가 많으면 상승하는 구조인겁니다.


자격요건폐지로 매수자가 많아질겁니다.
당연 가격이 오를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타다등의 기여제로 인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야합니다.



개인택시 면허가
2019. 10. 06.
약 7,100만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3억까지 오를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20년내 없어질지도 모르는 개인택시를

2-3억이나 하는 택시 면허를 사서 운행할 젊은 기사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 조건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채워졌을껀데

이제 누가 법인 택시를 하려고 할지.
지금도 기사 못구해 서울시 법인택시 운행률이 60프로도 안되는데 말이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 지켜바야겠습니다.


일할 맛이 않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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