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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민법 이의 있습니다. [A형 79번, B형 78번]

Consomme 2020. 11. 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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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험은 사상 최대 접수로 인해서 인지, 문제가 어려웠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가 이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A형 79번, B형 78번 문제가 가장 말이 많기에 알아보겠습니다.

 

 

乙은 甲소유의 X상가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항쳐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Q-NET 에서는 ㄷ만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ㄱ, 은 폐업으로 확실히 아닙니다.

ㄷ, 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문제는 ㄴ입니다.

 

판례를 찾아 봤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폐업했다가 배당요구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고 합니다.

즉, 존속의 조건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문제가 기존의 대항력이 존속(유지)되는 경우를 고르는 문제였다면, ㄷ만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물어 보았기 때문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새로이 생기게 되므로 ㄴ도 답이 됩니다.

 

그럼 복수 정답으로 할까요?

지금까지는 전부정답으로 처리 해 주었다고 합니다.

 

1문제로 아쉽게 떨어지신분이 많으시던데, 이의가 받아드려지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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