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터널안에서의 사고가 빈번해지고 대형화 되면서
터널 진입시 차선을 파악해 터널 통과시 같은 차선으로 나오는지 CCTV로 단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SNS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제게 이게 올 정도면 SNS상에서 핫하게 돌아 다닐거라 생각되네요.
단속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래도....
터널안은 하얀색 실선이므로,
원칙적으로 터널안에서의 차선 변경은 불법입니다.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차선변경하시는 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반시 벌금 승합차,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벌점 10점 부과!
벌금 벌점은 팩트입니다.
굳이 단속되어 벌금 벌점이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터널안에서는 차선변경하지 맙시다!
반응형
'지식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운전5030 (0) | 2021.03.15 |
---|---|
봄이면 차 외관 테러 당합니다. (0) | 2021.03.13 |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할까요? (0) | 2021.03.12 |
기어 중립(N)은 언제 쓸까요? (0) | 2021.03.10 |
신세계 상품권 현금화 하기 2. (0) | 2021.02.02 |
신세계 상품권 현금화 하기 1. (0) | 2021.01.29 |
한글 무료 폰트 (저작권무료) 찾아봤습니다. (0) | 2021.01.24 |
개인 택시 면허 (0) | 202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