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통정허위표시

Consomme 2022. 12. 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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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합의(통정)해서 허위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 통정허위표시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합니다.

    3.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에 대하여 상대방과 통정(합의)이 있어야 합니다.
      통정이 없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입니다.

    5. 통정허위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 효과

    당사자 간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

    가장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이행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위표시 자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매도인은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가장매도인은 가장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허위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허위표시에 이해 형성된 외관(등기)을 제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정허위표시 제3자에 대한 효과

     

    제3자

    1. 허위표시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2. 제3자란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3.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제108조 제3자에 해당하고, 또한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4. 파산한 소비대주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이지만, 파산자와는 독립된 지위도 갖으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파산관재인의 선악도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닌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파산관재인이 악의라도 파사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5.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6.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수익자)나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이나 본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무자는 제108조 제2장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즉 제3자는 선의라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됩니다.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의란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선의의 제3자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닉행위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하고, 그 가장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가장행위는 무효이나, 은닉행위는 개별 요건을 충족하는 한 유효하다.

    예) 부(父) 甲이 자(子)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가장매매를 한 경우, 가장매매는 무효이나 숨겨져 있는 증여(은닉행위)는 개별 요건을 갖추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乙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한 丙은 악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甲이나 乙은 丙에게 어떤 형태로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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