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Consomme 2022. 12. 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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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목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 표시 의의

     

    1.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2.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의표시와 구별됩니다.

    3. 甲이 증여 의사 없이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대표적적인 강학상의 예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요건

     

    1.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합니다.

    3.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상대방이 악의나 과실(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 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표시가 아닙니다.

    3. 상대방은 선의로 추저되므로 상대방의 악의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비진의표시를 한 자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4. 비진의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됩니다.

     

     

     

     

     


     

    적용범위

     

    재산산의 법률행위

    계약이나 상대방 있는 단독해위는 물론이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우는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잇었을 상대방이 없으므로 무효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항상 유효)

     

    가족법상의 행위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인수의  청약과 같은 단체적·정형적 법률행위에는 비진의표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표시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법상의 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도 비진의표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표시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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