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Consomme 2022. 12. 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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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목차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조항이므로, 제104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평가된다면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판례)

    1. 증여(기부, 무상행위)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는 발행하지 않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제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3. 구속된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한 채권포기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는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4.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나아가 판례는 어촌계 총회 결의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그 계약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와 맺은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요건

     

    객관적 요건

    1.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2. 급부와 반대급부의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이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합니다. 또는 그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합니다.

     

    주관적 요건

    1.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2.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데, 궁박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궁박도 포함됩니다.

    3. 경솔이란 의사를 결정할 때에 보통 일반인이 갖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합니다.

    5.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6.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상대방에 관한 요건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폭리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증명책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 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 측에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여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부공정한 것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2.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경솔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판단시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효과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폭리자는 피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 3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취득할 수 없습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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