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요건

Consomme 2022. 12.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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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인 요소를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으로

  1. 당사자
  2. 목적(내용)
  3. 의사표시

위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효력요건

성립한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의도한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효력요건이라고 합니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입니다.

 

성립요건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고

효력요건은 효력발생을 부인하는 자(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어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는

  1. 당사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2.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3.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 의사표시에 하자 없을 것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것들을 배우고

그것이 민법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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