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

Consomme 2022. 12. 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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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행위란 일정한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예: 매매, 증여, 임대차)

등기해야 권리가 변동됩니다. 

 

 

법률규정(법률행위 이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예: 상속, 수용)

등기하지 않아도 변동됩니다.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리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예) 동의, 채무면제, 해제, 상계, 추인, 취소, 철회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단독행위입니다.
    예)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점유권)의 포기

 

2. 계약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청약 +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예)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합의해제, 합의해지

 

 

 

제24회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1. 채권행위 - 교환
  2.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3. 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4. 유상행위 - 임대차
  5. 무상행위 - 증여
더보기

정답: 2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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