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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완료하면 부동산이중매매 입니다.
이중매매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입니다.
이 경우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제1매수인은 이행의 최고없이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매수인이 제1매수인과의 제1매매계약을 알면서도 적극가담
이번에는 제2매수인이 이미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알면서도 적극권유하여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과 제2매수인은 반사회질서행위이므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매도인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제2매수인을 상대로 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1매수인 또한 제2매수인을 상대로 직권말소, 진정명의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애게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이중거래 Key Point
1. 이중거래 유효. (제1매수인 손해배상청구)
2. 제2매수인이 거래사실을 알고 적극가담
- 반사회질서 행위이므로 무효
- 제2매수인은 취득할 수 없다.
- 매도인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
- 채권자취소 할 수 없다.
-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 할 수 없으며, 진정명의회복으로 인한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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