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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회복을 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대판2009, 7, 9 2009다23313) : 채권으로 본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02. 12. 26. 2000다21123)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에서는 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05. 1. 28 2002다66922)
- 매수자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경매)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판 2005. 4. 29. 2005다664)
- 위 사례에서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고(악의) 하여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판2012. 11. 15 2012다69197) : 악의 → 유효
계약형 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악의인경우 무효이지만, 경매의 경우 악의여도 유효이다. - 한편 위 사례에서 매도인의 선악에 대한 판단시점은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판 2018. 4. 10 2017다257715)
- 명의신탁의 예외에 속하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을 면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 유효로 하는 데 조세포탈, 강제집행을 며하는 목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판 2017. 12. 5. 2015다240645)
2021.11.06 - [공인중개사도전기/민법] - 명의신탁-계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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