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11.07 - [전체보기] - 명의신탁 - 판례
2021.11.07 - [공인중개사도전기/민법] - 명의신탁 - 적용배제
명의신탁-적용배제
명의신탁처럼 갖추었지만 명의신탁이 아니고 유효입니다.
1. 신탁법상 신탁
주로 재건축할때 합니다.
신탁법상 신탁은 명의신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신탁자 -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 - 수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 표기하고 신탁원부를 떼어보면 무슨목적의 신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담보목적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유효
3.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유효
특례 : 명의신탁이지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을 면탈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유효
- 종중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원명의로 등기한 경우 - 배우자
사실상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안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한 경우 : 혼인한 때부터 유효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과 유효하게 존속 - 종교단체
2021.11.07 - [전체보기] - 명의신탁 - 판례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행위 (0) | 2022.12.19 |
---|---|
부동산 이중매매 (0) | 2021.11.10 |
집합건물법 - 대지사용권 (0) | 2021.11.08 |
집합건물법 - 관리관계 (0) | 2021.11.07 |
집합건물법-권리관계 (0) | 2021.11.07 |
명의신탁 - 판례 (0) | 2021.11.07 |
명의신탁-계약형 (0) | 2021.11.06 |
명의신탁-중간생략형 (0) | 2021.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