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명의신탁-중간생략형

Consomme 2021. 11.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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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신탁자 을은 수탁자 병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갑과 을은 부동산을 매매계약함에

수탁자 병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즉, 을의 명명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생략하고 병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조세포탈, 법률상의 제한을 회피(압류등)하기 위함입니다.

을과 병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갑과 병의 등기 이전은 무효입니다.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으로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을과 갑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한 후,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이 정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정은 선, 악 구분없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결론. 

  1.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할 수 없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해지란 말을 쓸 수 없다.)
  2. 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 가능)
  3.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므로
  4. 불법원인 급여도 아니다.
  5. 진정명의회복으로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2021.11.07 - [전체보기] - 명의신탁 - 판례

2021.11.07 - [공인중개사도전기/민법] - 명의신탁 - 적용배제

2021.11.06 - [공인중개사도전기/민법] - 명의신탁-계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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