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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계약형을 보겠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수탁자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자가 사는 것을 수탁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수탁자가 사는 것입니다.
"명의시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기에
- 매도인이 선의면: 매매계약은 유효이고
- 매도인이 악의면: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매도인이 선의라면 매매계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이라면 :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라면: 매수자금을 반환해 줄 것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하느냐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명의신탁이 중간생략형, 계약형으로 달라집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요~~
2021.11.05 - [공인중개사도전기/민법] - 명의신탁(중간생략형)
2021.11.07 - [전체보기] - 명의신탁 - 판례
2021.11.07 - [공인중개사도전기/민법] - 명의신탁 -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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