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집합건물법-권리관계

Consomme 2021. 11.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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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구조상 / 이용상의 독립성 + 소유자의 구분행위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 는 없고, 소유자 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구분소유권은 등기등록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공용부분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즉,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공용부분에는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 두 가지가 있다.

구조상 공용부분

건물의 구조상으로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말한다. 

승강기, 복도, 계단, 아파트 지하실, 지하주차장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규약상 공용부분

본래는 전유부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공용부분이 된 부분을 말한다.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공용부분의 귀속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공용부분의 사용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틀린문장)

 

공유자의 지분권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절대로 분리처분 할 수 없다.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분리처분 할 수 없으나 규약이 있다면 분리처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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