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의 관리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정한다. (과반수 찬성)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세입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이2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예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
-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흠(하자)의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 전유부분 X )
판례
1.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 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9. 7. 9 2009다22266, 22273)
2.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 채무를 부담한다.
4.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해보면,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청구 할 수 있고, 이전 매도인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는 새 매수인에게 승계되며,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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