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집합건물법 - 대지사용권

Consomme 2021. 11. 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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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1.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그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통상적으로 소유권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 밖에 지상권/임차권/전세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3.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않는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1.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전유부분 + 대지사용권 = 분리처분 안되지만, 규약이 있으면, 분리처분 가능하다.

  3. 이러한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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