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행위란 일정한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예: 매매, 증여, 임대차)
등기해야 권리가 변동됩니다.
법률규정(법률행위 이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예: 상속, 수용)
등기하지 않아도 변동됩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리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예) 동의, 채무면제, 해제, 상계, 추인, 취소, 철회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단독행위입니다.
예)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점유권)의 포기
2. 계약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청약 +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예)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합의해제, 합의해지
제24회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 채권행위 - 교환
-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 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 유상행위 - 임대차
- 무상행위 - 증여
더보기
정답: 2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의 이중매매 (0) | 2022.12.24 |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0) | 2022.12.20 |
법률행위의 목적 (0) | 2022.12.20 |
법률행위의 요건 (0) | 2022.12.20 |
부동산 이중매매 (0) | 2021.11.10 |
집합건물법 - 대지사용권 (0) | 2021.11.08 |
집합건물법 - 관리관계 (0) | 2021.11.07 |
집합건물법-권리관계 (0) | 2021.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