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목적

Consomme 2022. 12.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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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1. 당사자
  2. 목적(내용)
  3. 의사표시

세 가지입니다.

두번째의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볼께요.

목적이 효력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1.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고
  2. 목적이 가능해야 하고
  3. 목적이 적법해야 하고
  4.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

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 할 수 있는 표준만 갖추고 있으면 유효합니다.

 

판례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7. 1. 24. 96다26176)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실현가능하여야 합니다.

법률행위 당시 목적이 실현불가능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목적의 가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면 불능으로 다루어 집니다.

또한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닙니다.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원시적으로 일부 불능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가능했지만 이행기 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중요하므로 성립당시에 가능했으므로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의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효력규정

강행규정 중에서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할 뿐 아니라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규정을 효력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2.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
  3. 증권거래법상 투자수익보장 약정
  4.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 금지
  5. 의료기관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6. 농지법의 임대차금지 규정

등입니다.

무효입니다.

 

단속규정

강행규정 중에서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할 뿐 그 법률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 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 중간생략등기
  2. 무허가 음식점 영업
  3. 주택법의 전매금지규정
  4. 증권거래법상 일임매매금지 규정

등입니다.

유효입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는

  1. 반사회적질서 법률행위 [제103조]
  2.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이 방대하여 따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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