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Consomme 2022. 12.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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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목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국가가 국민에게 금지하는 모든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합니다. 

    일반조항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판 2001.11. 9. 2001다 44987)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2.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보험계약

    3.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4. 수사기관(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적성된 각서. 

    5.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다.

    6. 위약벌의 약정이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울 때

    7.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

    8.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9. 성매매의 유인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의 반환 약정

    10.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2.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3.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이 외포 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 개입된 경우

    4. 부(夫)가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5.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

    6.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7. 이른바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의 임대

    9.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도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약정으로서 그 자체가 불법 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만 가지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인륜에 반하는 행위

    1. 첩 계약은 처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2. 다만 첩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첩의 장래 생활대책과 자녀의 양육비를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첩에게 금원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유효이다.)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1.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이나 도박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2. 다만, 도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도박 빚을 청산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부분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인 채권자를 통하여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절대로 혼인(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다만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전통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동기의 불법

    1. 동기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동기의 불법이 있는 법률행위라도 원칙적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2. 그러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다.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일반적 효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추인도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경우의 효과

    이미 이행된 경우에도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첩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에 아파트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첩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자는 첩에게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첩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자는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그 불법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거나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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