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명의신탁-계약형

Consomme 2021. 11. 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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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계약형을 보겠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수탁자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자가 사는 것을 수탁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수탁자가 사는 것입니다.

 

"명의시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기에 
  1. 매도인이 선의면: 매매계약은 유효이고
  2. 매도인이 악의면: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매도인이 선의라면 매매계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이라면 :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라면: 매수자금을 반환해 줄 것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하느냐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명의신탁이 중간생략형, 계약형으로 달라집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요~~

 

2021.11.05 - [공인중개사도전기/민법] - 명의신탁(중간생략형)

2021.11.07 - [전체보기] - 명의신탁 - 판례

2021.11.07 - [공인중개사도전기/민법] - 명의신탁 -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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