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의사표시

Consomme 2022. 12. 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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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사주의 입장에 따라 내심의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차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민법은 "의사의 흠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아는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가 있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입니다.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가 있습니다.

     

     

    2022.12.25 - [공인중개사도전기/민법]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목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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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공인중개사도전기/민법] -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합의(통정)해서 허위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 통정허위표시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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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공인중개사도전기/민법]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목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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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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