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Consomme 2023. 1. 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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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목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의한 의시표시 의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의사표시입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고 있는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표시와 다른 점은 무의식적 흠결 즉 모르고 한 의사표시라는 점입니다.

    착오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착오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착오의 유형

     

    동기의 착오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률상의 제한(공장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으로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이유, 연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면 합의까지 필요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었다고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이 중요부분이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이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착오

    표의자가 표시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내용의 착오입니다.

    예를 들면 표이자가 미국달러와 홍콩달러의 가치가 같다고 오신하여 청약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즉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취소의 요건

     

    중요부분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하여 표우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1. 당사자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甲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되어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乙인 것으로 알고 서명날인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丙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2.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이 착오입니다. 

    3. 수량, 면적, 가격, 시가 등에 관한 착오
      물건의 성질, 형상, 내력 또는 법률상태등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입니다.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습니다.


    4. 토지의 현황(하천), 경계(담)에 관한 착오
      1398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결과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다.(대판 1968. 3. 26. 67다2160)

    5.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잘못 알았거나 연대채무를 보증채무로 안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표이자이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2.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한 맷인이 임야도나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아 매매계약 목적물인 임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할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

    1. 표의자 :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및 중요부분이라는 사실

    2. 상대방 : 중대한 과실(유효를 주장하는 자)

     

    착오 의사표시의 효과

     

    착오에 이한 의사표시도 유효합니다.
    중요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중과실이 있는 표이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중과실이 아니면 경과실이 있는 표위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은 취소를 한 표의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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