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대리행위

Consomme 2023. 1. 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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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민법 >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행위 입니다.

 

목차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대리행위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114조 [ 대리행위의 효력 ]
    ① 대링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115조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고 착오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김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행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의, 악의, 과실 유무,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궁박 만큼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의 능력

    제117조 [ 대리인의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위 의미는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의 효과

    제114조 [ 대리행위의 효력 ]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리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리의 효과 대금지급의무 소멸
    대리인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대리인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은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대리인 乙이 상대방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본인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 위무는 변제로 소멸합니다.

     

    대리의 효과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대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상대방 丙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이 효과 원상회복의무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상대방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 甲과 상대방 丙이 부담합니다.

     

    대리의 효과 손해배상 청구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도 본인 甲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도 본인 甲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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