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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Consomme 2023. 1. 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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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대리권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합니다.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해당합니다.

    대리권
    대리권에 의한 대리효과


     

     

    대리권의 발생원인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1. 법률규정: 친권자, 후견인 등
    2. 일정한 자의 지정: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3. 법원의 선임행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를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이 될 자이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수권행위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권의 범위

     

    판례 1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매매계약이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대판 1992. 4. 14, 91다43107)

     

    판례 2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수 없고,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1. 2. 12. 90다736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이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1. 보존행위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로서 무제한 허용됩니다.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채권의 추심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2. 이용·개량행위
      재산의 수익을 올리거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무이자소비대차를 이자부소비대차로 바꾸는 행위


    3. 처분행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시니 사애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방대리란 한사람이 법률행위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거을 말합니다.

    허용되는 경우는

    1. 본인이 허락이 있는 경우
    2.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에 대한 보닌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자기계약·쌍방대리를 한 경우,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됩니다. 본인이 추인하거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대리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대리가 원칙입니다.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공동대리가 됩니다.

    공동이란 의사결정의 공동을 위미합니다. 공동으로 결정한 의사를 공동대리인 1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한 내에서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본인에 대한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말합니다.

    대리권한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라도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에도 적용됩니다.


     

     

    대리권의 소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 [임의대리인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조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소멸사유O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3. 성년후견 개시
    4. 성년후견 파산
    5. 법률관계이 종료
    6. 수권행위의 철회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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