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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중요합니다.
목차
표현대리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 데 대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위한 표현대리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합니다.
표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수여표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는 대리권수여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표시된 범위 내에 행위이어야 합니다.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이므로 대리권도 없는 자에게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고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무방합니다.
기본대리권에는
- 사자(심부름하는 사람)
- 일상가사대리권(법정대리권)
- 공법상 대리권
- 복대리권
- 표현대리
등이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대리행위 당시에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이어야 합니다.
판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표현대리
-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 약정
- 교인총회 결이 없는 교회대표자의 교회재산 처분
- 이사회 심의 의결 없는 사립학교 이사장의 사립학교의 기본재산 처분
- 총회 결의 없는 주택조합 조합장의 주택조합 재산의 처분
-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한 대리행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이 소멸하였는데도 대리인을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대리권이 있었으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행위를 하여야 성립합니다. 또한 기존의 대리권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범위를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됩니다.
상대방인 대리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됩니다.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표현대리의 효과
표현대리의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표현대리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대방 측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므로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효력발생을 원한다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추인하면 됩니다.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