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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Consomme 2023. 1. 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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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민법 > 법률행위의 대리 > 표현대리

표현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중요합니다.

 

목차

     


    표현대리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 데 대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위한 표현대리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합니다.

    표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수여표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는 대리권수여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표시된 범위 내에 행위이어야 합니다.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이므로 대리권도 없는 자에게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고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무방합니다.

    기본대리권에는

    1. 사자(심부름하는 사람)
    2. 일상가사대리권(법정대리권)
    3. 공법상 대리권
    4. 복대리권
    5. 표현대리

    등이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대리행위 당시에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이어야 합니다.

     

    판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표현대리
    1.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 약정

    2. 교인총회 결이 없는 교회대표자의 교회재산 처분

    3. 이사회 심의 의결 없는 사립학교 이사장의 사립학교의 기본재산 처분

    4. 총회 결의 없는 주택조합 조합장의 주택조합 재산의 처분

    5.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한 대리행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이 소멸하였는데도 대리인을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대리권이 있었으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행위를 하여야 성립합니다. 또한 기존의 대리권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범위를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됩니다.

    상대방인 대리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됩니다.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표현대리의 효과

    표현대리의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표현대리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대방 측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므로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효력발생을 원한다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추인하면 됩니다.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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