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Consomme 2023. 1.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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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1차 민법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중 취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소의 소급효, 추인의 요건, 법정추인, 행사기간이 시험의 주용쟁점이네요.

 

목차

     


    법률행위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그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민법상 취소는

    1. 제한능력
    2. 착오
    3. 사기·강박

    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취소권자

    제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1.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3.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을 별도로 수권받아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승계인
      특정승계인, 포괄승계인 모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 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는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합니다.

    취소의 상대방
    법률행위의 상대방 매수인 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의 사기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다시 제3자 丙이 매수한 경우,

    甲의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상대방 乙에게 해야 합니다.


     

     

    취소의 방법

    판례

    취소이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판 1993. 9. 14, 93다13162)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형성권)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취소의 효과

    제141조 [ 취소의 효과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법률행위를 한 때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출제는 "취소한 때"로 나옵니다. 틀린문장입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한능력자는 악의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제한능력자가 유흥비로 소비한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지만,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이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착오, 사기·강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으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제143조 [ 추인의 방법, 효과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이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 추인의 요건 ]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추인권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됩니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1.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2. 착오, 사기는 그 사실을 안 후에

    3. 강박은 그 상태를 벗어난 후에

    할 수 있지만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이므로 추인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취소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5조 [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이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1.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 한 경우나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경개란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잇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는 다른 채권이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입니다.

    5.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에 한합니다. 상대방의 양도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닙니다.

    6.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집행을 받는 경우입니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취소권의 단기소멸

    제146조 [ 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시험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로 나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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