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조건과 기한

Consomme 2023. 1. 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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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1차 민법. 민법총칙의 마지막 조건과 기한입니다. 조건과 기한을 따로 할까 하다가 같이 한 문제정도 출제되므로 같이 진행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용어가 헷갈립니다.

 

목차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래의 사실이라도 그 사실 발생이 확실하다면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효력 발생)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되면 확정적 무효로 됩니다.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효력 소멸)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조건의 성취에 따른 효력

    제147조 [ 조건성취의 효과 ]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효를 줄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조건의 성취에 따른 효력

    제147조 [ 조건성취의 효과 ]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효를 줄 수 있습니다.

     

    조건부 권리

    제148조 [ 조건권리의 침해금지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 [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법 조문 그대로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의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甲이 乙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A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면 乙은 3년간 근무하기 전이라도 그 권리를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0조 [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성취된 것으로 이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제154조 [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
    제148조와 제149조이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가장조건

    제151조 [ 불법조건, 기성조건 ]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이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법조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불법조건은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일겁니다. 많이 햇갈려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
    1.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2. 해제조건이면 무효
    로 합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불능조건)
    1.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2. 정지조건이면 무효
    로 합니다.

    방법은

    이미성취 "+" 플러스
    성취할 수 없는 "-" 마이너스

    정지조건 "+" 플러스
    해제조건 "-" 마이너스

    곱하기 공식에 넣습니다.

    이미 성취, 정지조건 = "+", "+" 이므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 (조건없는 법률행위)

    이미 성취, 해제조건 = "+", "-" 이므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 (무효)

    성취할 수 없는, 정지조건 = "-", "+" 이므로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 (무효)

    성취할 수 없는, 해제조건 = "-", "-" 이므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 (조건없는 법률행위)

    이런식입니다.

     



    기한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조건이며

    장래의 확실한 사실은 기한입니다.

     

     

    기한의 종류

     

    시기와 종기

    시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이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임대차를 한다면 시기부 법률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종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 까지 임대차를 한다면 종기부 법률행위입니다.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제152조 [ 기한도래의 효과 ]
    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조건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효를 줄 수 있지만, 기한에는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약을 해도 무효입니다.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확정기한이란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잇는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 까지 임대차를 한다면 확정기한부 법률행위입니다.

    불확정기한은 발생시기가 불확정한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입니다.


     

    기한의 이익

    제153조 [ 기한의 이익과 포기 ]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성질상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제388조 [ 기한의 이익의 상실 ]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채무자 간의 신뢰가 깨지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파산 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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