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물권변동- 등기를 요하는/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Consomme 2023. 12.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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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문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물권변동

     

    법률행위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매매, 교환, 증여, 특정유증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
    3.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제한물권의 설정
    4.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행소송이 제기되어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5.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약정에 의한 용익물건의 갱신
    6.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완성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예외에 해당한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변동

     

    1. 상속, 포괄유증: 피상속인 사망시에 물권변동
    2. 공용징수(수용): 수용기일에 물권변동
    3. 판결: 형성판결, 판결확정시에 물권변동 → 공유물분할판결
    4. 경매: 경락대금완납시에 물권변동
    5. 건물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6.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7.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8.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9.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정갱신
    10. 위조,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한 물권의 복귀

     


     

    공유물분할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등기해야 하고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합니다.

     


     

     

    지문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등기를 하여야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
    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4.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5.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 법정지상권자는 그에 관한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7. 甲이 그 소유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甲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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