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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문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물권변동
법률행위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매매, 교환, 증여, 특정유증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제한물권의 설정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행소송이 제기되어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약정에 의한 용익물건의 갱신
-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완성
-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예외에 해당한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변동
- 상속, 포괄유증: 피상속인 사망시에 물권변동
- 공용징수(수용): 수용기일에 물권변동
- 판결: 형성판결, 판결확정시에 물권변동 → 공유물분할판결
- 경매: 경락대금완납시에 물권변동
- 건물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정갱신
- 위조,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한 물권의 복귀
공유물분할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등기해야 하고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합니다.
지문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등기를 하여야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법정지상권자는 그에 관한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甲이 그 소유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甲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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