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점유물반환청구권

Consomme 2023. 12. 7. 21:41
반응형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문

    제204조 [ 점유의 회수 ]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 [ 점유의 보유 ]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너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 점유의 보전 ]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행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점유물반환청구권

    1.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점유를 침탈당한 때입니다.

      A소유의 물건을 甲이 점유하고 있다가 乙의 사기로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제3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A소유의 물건을 甲이 점유하고 있다가 乙의 침탈로 점유를 잃고 乙은 다시 선의의 丙에게 이전한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게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악의/선의 丁에게도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간접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

    1. 제3자에 의해 직접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는 직접점유자는 물론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甲의 부동산을 乙에게 임대차한경우, 甲은 간접점유자이고, 乙은 직접점유자입니다.
      丙이 乙의 부동산을 침탈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인 甲은 丙에게, 직접점유자인 乙은 丙에게 1년내에 乙에게 부동산을 돌려 주라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우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점유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의 침탈은 직접점유의 침탈을 기준으로 판단

    1.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직접점유자가 점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간접점유권은 소멸하므로,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제포인트

    1.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
      침탈 O
      사기, 기망 X
      선의의 제3자 X
      선/악 丁 X
    2. 1년 내에 행사
    3. 침탈이면 간접점유자 O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출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0) 2024.08.09
    단속규정  (0) 2024.08.0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0) 2024.08.05
    부동산물권변동- 등기를 요하는/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0) 2023.12.15
    조건과 기한  (0) 2023.01.17
    법률행위의 취소  (0) 2023.01.17
    법률행위의 무효  (0) 2023.01.14
    표현대리  (0) 202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