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Consomme 2023. 1.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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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민법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입니다.

 

목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서면의 작성이 완료된 때

     

    발신주의

    의사표시가 표이자의 지배를 떠나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서면이 우체통에 투입된 때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서면이 우편함에 도달한 때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요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

    예) 상대방이 서면을 읽어볼 때


     

     

    도달주의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에 의합니다.

     

    도달의 개념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그 상대방이 그 의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도달의 효과

     

    의사표시의 철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의사표시가 도달 전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연착 / 불착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가 부담합니다.

    즉, 도달효과가 없습니다.

     

    발신 후의 사정 변경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살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효입니다.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도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저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도달주이 결과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공시송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행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제기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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