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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Consomme 2023. 1. 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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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민법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목차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요건

    1.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자가 이 착오에 기하여 의시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에 의해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이나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의 위법성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가기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인자가 타인의 강박에 의하여 외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이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가악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므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므로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상대방(대리인)의 사기·강박의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부터 사기·강박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강박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1.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제3자에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보호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의자는 제척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제3자에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공법행위소송행위에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행위가 사기·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기출 제25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교환게약이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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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의 기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출 제27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획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이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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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

    다소 과장·허위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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