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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목차]
불공장한 법률행위
1. 키워드
- 현저한 불균형 ▶ 객관적으로 판단 ▶ 추정X
- 피해자 ▶ 궁박, 경솔, 무경험
- 궁박(본인만) ▶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
- 무경험이란? 특정영역이 아닌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 폭리자 ▶ 폭리의사(알면서 이용) ▶ 경매X
- 무효주장자 모든 요건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 반환청구 ▶ 피해자 O, 폭리자X
- 추인해도 불공정하므로 무효
- 전환하면 공정하므로 유효
제18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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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
- 궁박은 본인
- 무상 적용 안된다.
- 추정 안된다.
- 경매 안된다.
제24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경박, 궁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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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무경험이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다.
제25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데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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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증여, 경매 적용안된다.
제29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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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
객관적 판단
제34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옮은 것은?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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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 전환 ▶적용된다.
- 경매 ▶적용 X
- 전부 무효
- 궁박은 본인
- 폭리의사(알고 이용) 있어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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